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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014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단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관련 민사판결에서 특정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였더라도, 형사법원은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 F이 H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