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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개인정비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6.부터 2014.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30. 피해 근로자 D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합의서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