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4. 25. 01:5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맥주 10 병 및 안주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술값 간이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