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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639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174,610,000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A, Y, Z, V,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