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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2가단58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6. 8. 09:00 서울 중구 광희로터리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로 중...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10. 4. 13. 위 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당한 점, 강북삼성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13.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병원에서 피고에 대해 실시한 경추 MRI 및 CT 등 검사결과 경추 제4-5번, 경추 제6-7번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던 점, 위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의 손상된 사진을 보면 경미하게 뒷범퍼에 긁힌 자국이 발생한 이외에는 기능상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 및 이로 인한 후유장해는 기왕증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위 상해 및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최소한 20% 이상이고, 피고가 위 사고 당시 실제로 받고 있던 급여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금액도 너무 과다하며, 원고는 위 사고로 피고에게 대물수리비 464,000원, 치료비 1,243,8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 및 손익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충격한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172,104,963원, 기왕치료비 5,582,948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17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