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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27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3,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8.부터 2013. 7.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4. 7. 17.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차임을 월 5,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증액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2014. 7.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식당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원고의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및 피고의 갱신청구 1)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2015. 7.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도기일 이후에는 평당 차임을 65,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6. 7. 18.까지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차임 인상에는 응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5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