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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값을 요구받자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하며 주점 주인을 협박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