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2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구문화센터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사고관련 사진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