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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8가합70168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9. 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202동 1005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9.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