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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원심에서 그 피해금액 1억 4,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반환 받았고, 나머지 9400만원은 포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도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비록 피고인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외환거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하여 손실을 보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자들을 합하여 약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투자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손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수익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에 끌어들였고, 그나마 지급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도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던 것인 점, 더군다나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단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편취하였던 점, ③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을 하였다는 5100만원에는 피해자 C이 투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음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이자를 상호 간의 약정에 따라 대신 납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C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