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8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시설관리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3년 전 채무 5,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옆면에 유성매직으로 "F입니다, 내 돈 주소"라고 낙서를 하는 등 위 차량 수리비 861,8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