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3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철1호선 C역 대합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들을 상대로 가방을 파는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측 증인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