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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4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포르테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약 1,200만 원 상당의 미납 할부금을 변제하도록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7. 위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