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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8 2013가단187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A은 F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부터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0338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9. ‘F은 원고에게 25,03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3.부터 2005. 6. 1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5. 8. 5. 확정되었다.

나. 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2. 7. 3. 접수 제6634호로 2002. 7.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A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6. 2. 9. 접수 제1661호로 1996. 2.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설정되어 있다.

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6.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라.

F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합계 202,971,500원 상당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80,058,939원의 채무,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47,207,924원(원고로부터 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되기 전까지의 금액만 산정)의 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38,614,601원의 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83,030,087원의 채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185,474,871원의 채무 합계 434,386,422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므로, F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 가지번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