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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22:19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