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22:19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