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12,189,000원...
1. 기초사실
가. 1차 여행계약 체결 1)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아프로존(이하 ‘아프로존’이라 한다
)은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과 사기증진 목적의 인센티브 여행을 위하여 2014. 7.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여행계약(이하 ‘1차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행목적지 및 순서 : 인천 - 마드리드 or 바르셀로나 - 인천 여행일정 : 2014. 9. 17. ~ 2014. 9. 23. 여행인원 : 150명 ~ 180명 계약금액 : 5억 2,050만 원(150명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2) 아프로존은 2014. 7. 18. 피고 A에 계약금 286,2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항공권 구매계약 체결 1) 피고 A는 1차 여행계약의 항공권 구매를 위하여 2014. 7. 25.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항공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권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교통수단 : 인천 - 프랑크푸르트(대한항공) - 마드리드(독일항공) 마드리드 or 바르셀로나 - 모스크바(러시아항공) - 인천(대한항공) 항공권 대금 :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피고 A는 2014. 7. 25. 피고 B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2차 여행계약 체결 1) 피고 A와 피고 B는 기존 여행일정에 따른 대한항공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 A는 원고에게 1차 여행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아프로존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고, 2014. 9. 11. 피고 A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차 여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2차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행일정 : 2014. 9. 18. ~ 2014. 9. 24. 여행인원 : 131명 ~ 140명 계약금액 : 454,570,000원(131명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억 6,025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88,062,405원(유류할증료 포함) 원고 또는 피고 A가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