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흥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사평대로 344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전하는 E 쎄라 토 승용차의 뒤 펌버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3: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포스 코 사거리 부근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