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85. 1. 4.부터 2018. 6. 30.까지 대한 석탄공사 C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8. 7. 3. ‘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 전건 파열’ 을 진단 받아 2018. 12. 27.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8. ‘ 경 추 3~7 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 번 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2-3-4-5 번 간 척추관 협착증( 이하 ’ 이 사건 각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 요추, 경추 부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 발생적 질환으로 기존 재해와 인과 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20. 3. 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진동 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및 몸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 등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