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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06 2012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F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C 등 근로자파견업체의 직원으로서 위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 E(대표 D)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근로자파견업체에서 위 E에 파견하여 임금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여, 위 카드에 위 E에서 실제 일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붙인 후 복사한 출퇴근카드를 E에 제출하고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이 위 E에 파견되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E의 출퇴근카드 상단에 위 AD의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덧붙여 복사한 허위의 출퇴근카드를 위 C의 경리직원 M을 통하여 위 E 총무팀 담당직원 AF에게 제출하면서 위 AD의 임금 3,601,63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2011. 8.경까지 총 3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848,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G, D의 각 법정진술

1. 출퇴근카드 사본, 출퇴근카드(원본및위조) 1권, 2권, 인건비청구서 1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