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9 99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 1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와이드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1리 마을입구 도로를 저천1리 마을쪽에서 정천주유소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D(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E(여, 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 면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없이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함,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