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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5 2016가단68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3호 약 33㎡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5. 8월, 9월 및 2016. 2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