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8』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07호에서 'E'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전단지를 만들어 길거리나 차에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 9. 7. 22:00 경 전단지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방문하자,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40 분간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위 경찰관을 여성 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2475』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07호에서 'E'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8. 2. 19. 여성 종업원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2018 고단 2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고, 이 법원 2018 고단 208호 사건의 제 1회 공판 기일을 앞두고 2018. 2. 14. ‘ 반성하고 있고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2018. 2. 19.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