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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16 2014나346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7. 12. 14. 설립된 회사로 별지2 주주명부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55명의 주주들이 1주의 금액이 5,000원인 주식 총 7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별지 표 순번 5 내지 10, 12, 15 내지 18, 20, 23, 26, 29, 30, 31, 33, 36, 38, 40, 41, 42, 44, 45, 46, 48, 50, 52)이다.

위임장 AI(주) 집행부에게 아래의 조건에 대하여 본인 주식을 위임함. -아래-

1. 집행부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를 운영한다.

2. 주식권한 일체를 집행부에 위임한다

(단 기간은 준공영제가 실현되어 영업정상화가 될 때까지로 한다). 3.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여도 더 이상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능할 때는 기 위임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금융권 채무 등 책임질 부채는 변제하고 정산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나. 별지 표 순번 2, 4, 5, 6, 8 내지 13, 15, 16, 17, 19 내지 22, 24, 25, 27, 29, 31, 32, 33, 39 내지 43, 45, 47, 48, 50, 52, 54 기재 주주 35명(이하 ‘위임주주들’이라 한다)은 각각 2007년 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4. 정기 주주총회를 2013. 3. 29. 10:00에 개최하여 이사 및 감사 임기 만료로 인한 선출 안건 등에 관하여 결의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피고의 주주들 중 별지 표 순번 7, 14, 18, 23, 26, 28, 30, 34 내지 38, 44, 46, 49, 51, 53 기재 주주 17명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29.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이 사건 총회에 별지 표 순번 1, 2, 3, 8 내지 11, 15, 16, 19, 20, 21, 25, 28 내지 33, 36, 38, 40, 44, 45, 47 내지 54 기재 32명이 출석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