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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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6. 12. 10: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죽산에서 양지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바뀌어 급제동을 하자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으로 돌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졌고, 때마침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는 A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다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고 있었다.
이에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던 피고차량의 앞부분과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던 원고차량의 좌측 옆 부분이 충돌한 후 피고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맞은 편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제어기와 신호표지판 기둥(이하 ‘신호제어기 등’이라 한다)을 충돌하였다
(피고차량이 신호제어기 등을 충돌한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2. 25.까지 신호제어기 등의 복구비로 1,200만 원, 손해액 사정을 위한 비용으로 72만 원, 합계 1,272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