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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92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0.부터 2015. 03. 11.까지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를 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여 스마트 폰 대화 어 플인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연인 관계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15. 1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업소에서 하루 쉬게 되면 ‘ 뻑 비’( 하루 업소를 쉴 때 피고인이 업주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 로 70만 원이 필요한 데 5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주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특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9,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매월 지불해야 할 이자도 120만 원에 이 르 렀 고, 휴대폰 요금 및 병원비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 변제 및 뻑 비 명목 등으로 총 45회에 걸쳐 108,939,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총 피해액 정정), 카카오 톡 대화내용 편집, 지급 내역서( 수사기록 제 114 쪽), 우리은행 지급 내역서, 각 신협은 행 거래 내역서, 각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및 18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