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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 및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