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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34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1.자 2008가소236561 이행권고결정의 승계집행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이 C을 상대로 2008. 7. 31. 이 법원으로부터 C은 D에게 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결정에 따른 D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8.경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D의 승계인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10. 28. 이 법원 2013본5385호로 서울 강서구 E, 110동 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보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위 각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원인으로 유체동산압류를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C의 아들인 원고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C 등과 함께 거주거주해 왔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은 벽걸이 브라켓(제품명 WMN4270S), 3D입체안경(SSG-3500CR)과 같이 원고가 2011. 7. 21.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삼성전자 F대리점에서 구입한 46인치 LED 텔레비전(제품명 UN46D6900WF)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위 결정과 무관한 제3자인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한 부분은 원고의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이 사건 물건을 제외한 물건도 원고가 구입한 물건임을 들어 이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나머지 물건도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