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3122 | 기타 | 1994-10-11
국심1993부3122 (1994.10.11)
기타
기각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1부터 92.12.31까지 OO산업주식회사, OO실업주식회사, 주식회사 OO실업, 주식회사 OOOO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93.7.1 청구인들을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한 법인세, OO실업주식회사의 체납한 법인세, 주식회사 OO실업의 체납한 법인세, 주식회사 OOOO의 체납한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후에 93.8.16자 위 4개 법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과 법인세 재경정세액(별첨 93.8.16 고지내역)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산업주식회사외 3개 법인의 체납한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회사들의 세금을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OOO은 청구인과 3촌 관계이며 OOO은 OOO의 4촌간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위의 4개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5호에서는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시하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한 주식금액이 각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1%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실업 및 그 외 3개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에 의하면 91.12.31 및 92.12.31의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의 주식합계는 각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의 51%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91년 및 92년 각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도 위 4인의 주식금액 합계는 발행주식 총액의 51%를 초과함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조사확인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도 없으면서 93.8.16 납부통지한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법인의 체납세액 및 93.8.16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4.9.9 우리 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93.8.16 세액 고지내역
납 세 자 | 세목 | 기분 | 납기 | 세액 |
OO산업(주) | 법인세 〃 갑근세 〃 | 93수 〃 〃 〃 | 93.8.31 〃 〃 〃 | 31,809,880원 20,692,370원 490,195,580원 615,209,450원 |
OO실업(주) | 법인세 〃 갑근세 〃 | 〃 〃 〃 〃 | 〃 〃 〃 〃 | 4,429,300원 18,342,820원 31,436,700원 137,761,540원 |
(주)OO실업 | 법인세 〃 갑근세 〃 | 〃 〃 〃 〃 | 〃 〃 〃 〃 | 14,230원 385,430원 51,901,390원 50,523,110원 |
(주)OOOO | 법인세 〃 갑근세 〃 | 〃 〃 〃 〃 | 〃 〃 〃 〃 | 186,420원 367,900원 4,604,600원 2,177,960원 |
『별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OOO | 경OO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
OOO | 경OO도 울산군 청량면 OO리 OOOOO |
OOO | 〃 |
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