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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노23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 E의 진술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게 배척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