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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2.16 2015가단215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3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은 ‘채무자’가 ‘원고’인 배당이의의 소로써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꿀 수 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삭제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적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