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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0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