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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0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