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0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03: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저작권 관련으로 분쟁 중이던 피해자 D의 이메일 계정(E)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제1호-이메일 수신내역,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