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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0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03: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저작권 관련으로 분쟁 중이던 피해자 D의 이메일 계정(E)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제1호-이메일 수신내역,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