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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945

종교활동 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A, B, C, D, E는 원고 F, G, H, I, J, K, L, M, N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건물 및 대지에...

이유

기초사실

AK교회 교인들 간 분쟁 AK교회는 AL종교단체(이하 ‘AL종교단체’라 한다) AM노회(이하 ‘AM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AN가 1988년경 개척한 교회이다.

AK교회는 파주 수양관 공사를 전후한 2008년경부터 교회 내부에서 AN의 교회 운영과 교회재산 횡령 의혹 등을 둘러싸고 AN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원고 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피고 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AN는 교회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47호로 기소되어 2011. 12. 2.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다.

AN는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3141호)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24. 대법원(2013도3734호)에서 위 판결이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AN는 2013. 8. 14. 가석방되었다.

AM노회의 분립 및 AK교회의 소속 관련 갈등 AK교회가 속해있던 AM노회는 2011. 7. 1. 59회기 제2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노회 분립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AL종교단체에 위 노회 분립 안건을 승인받기 위하여 노회 분립 청원을 하였다.

AN는 2011. 8. 7. AK교회의 공동의회를 주도하여 ‘AK교회는 AL종교단체 AM노회 AO 목사님 노회[AM노회에서 분립된 AL종교단체 AP노회(이하 ‘AP노회’라 한다)]에 속한다.‘는 정관개정 등 결의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 측 교인들은 위 2011. 8. 7.자 공동의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61호로 제기하였다.

AL종교단체는 2011. 9.경 제96회 총회에서 AM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하고, AM노회를 AM노회와 AP노회로 분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AK교회는 분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