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2:05경 충남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앉아 있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C(남, 43세)으로부터 “도로에 앉아 있지 말고 인도로 나가자”는 말을 듣고 오히려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으로 올라가 앉았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너 내 옆으로 와라 죽여 버린다, 경찰관이 반말을 하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화단에서 일어나 도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각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