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임의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한 말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23:39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13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발신전화표시제한 방식으로 전화하여 성행위를 묘사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지금 뭐 입고 있어 네가 옆에 있으면 다리 사이로 들어가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3. 8. 3. 06: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확인된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정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