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8195
주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6. 9.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6. 9. 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