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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합1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F(3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사가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해 ‘ 창 녀, 걸레 같은 년’ 등의 폭언을 계속하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약 3대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언동이 계속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장에 넣어 둔 두 점의 칼 중 등산용 칼( 총 길이 24.5cm, 날 길이 12.8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러 가슴과 얼굴을 베고, 발로 배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왼쪽 뒷통수 부위를 칼로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순간 피하여 빗겨 맞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고 119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베는데 그치지 않고 왼쪽 뒷통수 부위를 내리찍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가 머리를 피하여 칼이 빗겨 맞는 바람에 우연히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