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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노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양형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전도되었고, 피해자는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7번 경추 좌측 후궁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③ 피해자는 제주대학교병원에 5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입통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을 호소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입통원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보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