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는 실 소유자, D은 위 E 호의 명의자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자신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8. 경기 수원시에 있는 피해 회사 F 은행 수원 북문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대출거래 약정서, 추가 약정서, 추가 대출거래 약정서, 거래실적 우대금리 추가 약정서, 대출신청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다음 2016. 12. 10. 경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한 다음, 2016. 12. 12.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확정 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대출자금으로 위 아파트의 대출자금의 상환과 개인 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 은행 수원 북문 지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 은행 수원 북문 지점으로부터 2016. 12. 14.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 은행 계좌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세 권리보험 사고발생 통지,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신청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및 확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