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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1 앞에 있는 동립말사거리를 C동사무소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