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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3. 11. 0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남, 55세)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B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3회 가량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수회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의성군 C에 있는 D주점, I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