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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7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부분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장이 철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판단하도록 한다.

피고인은 2017 고단 398 범 행 당시 다만, 2017 고단 398 사건에 대한 주장 임이 명백하므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특수 상해, 특수 감금 범행 무렵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