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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9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2: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과일야채가게 앞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과일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소유의 ‘F’ 상호 입간판을 손으로 수회 흔들고 잡아당겨 간판 지탱부를 부러뜨려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과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레스토랑 업주와 통화), 수사보고(10. 8. 현장확인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입간판 견적서)

1. 피해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