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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노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소한 행위에 불과 하고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 사가 제압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사무실 의자를 들어서 던지려 하고 동전을 던지기도 하는 등으로 2~3 분 정도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사무실 집기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한 업무 방해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