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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234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1/2 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7. 12. 18.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2016. 2. 2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 앞으로 2017.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과적으로 공유자가 아닌 자(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