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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2 2017가단209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B(C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