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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0. 0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식 등을 나르고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어린 말단 새끼가 꺼지라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도로까지 밀치고, 위 E,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다. 나중에 두고보자.”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피시키고 동료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 F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무전기를 빼앗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려는 위 J지구대 소속 경감 K에게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