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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7 2016고합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군의회 부의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0:18 경 경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E 지역구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F에 대하여 『F 이 안 되는 이유 - 책임이 없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군수 직을 중간에 버렸다.

한 번 군민들을 버렸으면 얼마든지 또 버릴 수 있다.

- 신의가 없다.

복당을 허가했으나 사리 사욕을 위해 두 번이나 당을 버리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 한 입으로 두말한다.

자리가 필요할 때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한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한다.

- 선거 병 환자다.

선거 때만 되면 출마 병이 도지는 선거 병자다.

- 도덕성이 없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원 중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사람이 6명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C 군에 거주하는 선거구 민을 포함하여 지인 35명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혐의 자가 발송한 사람의 인적 사항 확인에 대한, 문자 메시지 수신인 정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1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선거구 민 등을 포함한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송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