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9. 00:05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앞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동서울터미널 앞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실대교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왜 돌아가냐, 날 하루 종일 끌고 다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0: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로 가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8세)에게 “이 새끼,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데려가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3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D), 각 진단서(F),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납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정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